9수상작품의 저작권은 수상자에게 있으나 주최측은 수상자와 협의 후 주최측의 수상 작품 발표, 전시, 수상작품집, 홍보나 캠페인 등 공익목적으로 활용(필요시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이에 동의하지 않은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10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수상자가 부담합니다.
11국내외 타 공모전 등에 수상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하며, 표절, 도용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 수상 이후라도 표절 도용 및타 공모전 출품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상이 취소됩니다.
12대한상공회의소는 수상자로부터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에 관한 독점적인 이용허락을 받아 대한상공회의소의 마케팅, 영업 등의 목적으로 수상작을 자유롭게 활용(제작, 복제, 배포 등)을 할 수 있고, 사업상 목적 범위 안에서 수상작의 전체나 일부를 변경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동의하지 않는 응모자의 응모작은 수상작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상 결정 후, 수상 취소 포함)
작품 저작권 관련사항
1수상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제3자에게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저작재산권 이용허락을 하는 등 대한상공회의소의 복제ㆍ배포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응모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대한상공회의소는 수상작에 한하여 1년동안 복제·배포할 수 있습니다.
3향후, 대한상공회의소는 필요한 경우 응모작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일부를 양수하거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저작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4대한상공회의소는 동 건 저작물을 변형하거나 이용할 경우 응모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5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노력합니다.
6대한상공회의소는 수상작 외에 제출된 응모작에 대한 유출방지 등 주의의무를 다 하도록 합니다.
7응모자는 응모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8대한상공회의소는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을 공모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모두 폐기합니다.다만, 응모자가 반환을 요구하면 30일 이내에 반환하며, 반환을 위한 비용은 반환을 요구한 응모자가 부담합니다.